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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0. 16:34 - citybell.com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1호)은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프로그램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적용되며, 창작연월일 추정,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의 효력가 발생함.

 

등록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Tel. 02-2040-3500)

http://www.sors.or.kr/  (소프트웨어온라인등록시스템)
http://www.pdmc.or.kr/
http://www.pdmc.or.kr/affairs/registration/intro.jsp


[비용]
프로그램 등록 60,000원 1,800원
프로그램 저작권이전 등록 등 70,000원 13,800원
프로그램 등록사항 변경·말소 20,000원  
프로그램 등록부 열람·사본교부 1,500원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1,500원  
프로그램등록증 재교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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