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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6. 10:38 - citybell.com

이혼숙려기간제 시행으로 성급한 합의이혼 줄었나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제는 대법원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협의이혼을 막기 위해 2008년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이혼 숙려기간, 즉 이혼에 서로 합의 했더라도 좀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제도이며 협의이혼 신청일로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동안의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생각의 시간)을 갖는 제도이다.

 

 

하지만 급박한 사항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도 가능하다.  

이혼숙려기간제 시행으로 실제로 협의이혼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숙려기간이
필요 없는 재판이혼은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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