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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9. 09:52 - citybell.com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채용시 장려금지급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정식명칭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며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1.대상기업 –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다음분야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그 외 기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감원방지기간
고용(사용)전 3개월, 고용(사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3.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 마케팅 등 경영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제품 기술 개발자]
  •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우수 기술·기능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4. 신청방법
우선 전문인력을 채용(사용)하고 역월상 분기별(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5.지급절차

 

6.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7. 참고
참고: 이런 업무를 대신해 주는 곳도(수수료 받고) 있다.
업무가 바쁘면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작은규모의 기업에서는 경영자나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경비절감의 한 방법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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