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변동에 따른 유류할증료 발표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마다 보통 2개월 단위로 고시 된다.
유류할증료의 금액은 미국달러(USD) 기준이다.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일하다
2010년 5월 부터 유류할증료 내용
왕복이 아닌 편도 유류할증료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일하다.
1.국제선
왕복이 아닌 편도 유류할증료임
일본 - $11, 제주,부산출발- $10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괌 - $22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 $50
2.국내선
왕복이 아닌 편도 유류할증료이며,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일하다.
전구간 6,600원 (부가세포함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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