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1호)은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프로그램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적용되며, 창작연월일 추정,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의 효력가 발생함.
등록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Tel. 02-2040-3500)
http://www.sors.or.kr/ (소프트웨어온라인등록시스템)
http://www.pdmc.or.kr/
http://www.pdmc.or.kr/affairs/registration/intro.jsp
[비용]
프로그램 등록 60,000원 1,800원
프로그램 저작권이전 등록 등 70,000원 13,800원
프로그램 등록사항 변경·말소 20,000원
프로그램 등록부 열람·사본교부 1,500원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1,500원
프로그램등록증 재교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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