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혹, 중증환자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고 해도 5년 이내는 소득공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시 세무서에 제출 하면 된다.
그리고 중증환자 소득공제를 받을 조건 중에 또 하나는 중증환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이어야 한다는 것.
이런 중증질병은 암, 중풍, 치매, 심장질환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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